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돌보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이의 위험성 진단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난 정상으로 보는데 교사가 내 아이 이상하다, 장애다 그러면 성질나죠. 그러면 서로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보미 교사를 붙여서 얘 장애아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와서 애를 돌본다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애들은 얘가 장애위험아동으로 인정돼 버리는 순간 부모는 내 아이가 장애아라는 거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의 어떤 그런 인정 없이 교사를 붙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은 부모가 인정되고 교사가 인정됐을 때 시에서 그 아이한테 돌보미를 보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보낸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필요가 또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