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 정도 역량이 되시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세정과 제가 애착을 가지고 많이 노력했던 생각도 나고 또 오랜만에 최승영 팀장님도 뵈니까 반갑네요. 세외수입체납특별팀.
저는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페이지 183쪽 한 번만 봐 주세요. 그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법인 정기 세무 조사 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국세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가 되는 데에 비해서 지방세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거든요. 특히 과점 주주랄지 취득세 중과 부분이랄지, 또 뭐 있어요.
감면분 취득세 추정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많이 해요.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법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달까지만 해도 건수가 151건을, 정기 조사 빼면 47건, 8건, 16건 이것에 대한 추징을 했네요. 이분들은 가산세까지 첨부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점 주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수도권에 5대 중과되는 취득세 중과랄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국세 부분은 잘 아는데.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매뉴얼이나 뭘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추징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이런 내용으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약 오를까 싶어서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