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장터를 장터(임시 시장 포함)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등의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농산물 판매 촉진을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정책을 각각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