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뭔가 어쨌든 개선되고 선한 영향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장 조건에 그런 거라도 하면 광명시가 그런 면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광명시 지금 50%도 안 되는 동물 등록제 비율이 높아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우리 조례 4장의 13조 보면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법 12조에 따라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2022년도에 전부개정이 돼서 이게 15조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례가 어쨌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 동물보호 조례도 2022년도에 전부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