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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0회 제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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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연 시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할 일들인데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건 다 핑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이 지금 101개가 있어요, 관리 대상 건물 중에서. 이 101개 2023년도에 실태 조사 해서 나온 거거든요, 101개.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1개라는 것이 대부분 그래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그런 건물들 대상으로 101개 정도를 아마 선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집중 관리한다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 관리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장애인도 똑같이 일반인과 생활할 수 있는 인권이거든요.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