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점검하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지금 몇 동에 자료를 요청해서 샘플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전에 우리 주민자치 개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에 있는 건 철산1동하고 광명3동 보니까 주민자치회 용어가 동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지나 싶어요. 철산1동 같은 경우는 무효표, 주민자치회 하고 하면 무효표가 있잖아요.
무효표가 거의 한 20% 정도 넘게 나온 것 같고요. 우리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기권자로 표기한 내용들이 한 20%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이 아마 용어 선택을 기권자인 건가 무효표인 건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무효표하고 기권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표기를 주관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조례상 내용에 보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동은 보면 전체적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행히 그래도 공고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여기 기준상에 보면 주민자치 개최를 하려면 30일 전에 우리 조례에는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들이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개월 전이라고 박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총, 그렇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계획을 하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했을 경우, 이건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일인데요, 이 부분도 홈피에 공개해야 되고 수강료의 수입‧지출에 대한 그 내용들도 사실은 공고‧게시해야 됩니다. 다음 달이기는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회의록을 작성하죠? 회의록 작성 시 그리고 수강료의 사용 내역 그리고 결산 공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감사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서류를 비치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동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회와 비롯해서 이런 법정 기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보면 한 1000분의 5 하면 결국은 인원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30일 전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 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가장 가까운 대민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도 열심히 우리 지역에 나가면서 동장님들과 함께 주민들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