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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290회 제1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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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맞습니다. 납세 태만이 가장 많은 비율인 것 같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산 임대를 한 부분.

지금 시 재산, 공유 재산을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체납이 되어 있으며, 지금 체납 자료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2023년도 자료예요.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는. 2023년도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에 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산세, 공공 재산에 대한, 왜 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도로 점용료랄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거의가 납세 태만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한다,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나머지 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이 아니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