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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1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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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