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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태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25-06-20

이금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과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전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서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요청부터 먼저하고 시작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백일권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기금결산 1월 20일 자 잔고증명서 전체 다하고, 보통예금계좌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건강증진과 잔고증명서 제출해 주세요. 기금결산은 1월 20일 자 잔고증명서 기금 전체다 제출해 주세요.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를 챙겨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백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백일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해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나 내년에도 지적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해마다 반복 지적에 반복 대답을 하고 계세요. 성과지표 잡는 것을 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만 나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개선되어야 하니까 말씀하시면 돌아가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년에는요. 똑같은 지적이 또 되면?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다니까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또 한 번 기회주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대답을 할 게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똑같은 대답만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서에 내년까지 있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닌데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돌아가서 팀장들하고 회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결산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잖아요. 제대로 보고하셔 가지고 누군가 책임지셔야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342쪽 기금결산에 12월 31일 자로 잔고증명을 끝내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지방회계법에 보면 출납은 회계연도 끝나는 날 폐쇄된다 하다 보니까 기준은 연말인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23년도에 일반회계하고 동일하게 12월 31일에서 1월 20일 자로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주한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지윤

이지윤경리팀장

회계연도별로 끝나면 폐쇄되어야 되는데 연결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12월 31일 이후에 그다음 변동이 연계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잔액증명서를 끊고 1월 20일 자에 원래 1월 20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구청 입장인 것이고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문제 있을 시에는 올해 지침에도 예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을 첨부해서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고 잔액증명과 결산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불부합조서를 작성하라고 해놨는데 기금결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지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계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의 입장인 거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준이 내려 왔을 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지윤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 다 연결해서 쓰는 경우에는 12월 31일 자로 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을 뗀 시기에 전년도 수입금이 특별교부금에 좀 늦게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타 지자체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1월 20일 자 하고 불부합 조서를 붙이라고 해놨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지윤 기금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설명해 보세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

백일권위원장

지금 당장에 설명이 불가하시면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니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준비해서 시간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주한위원

그래도 되는데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예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고 1월 20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고 잔액증명과 결산이 차이 나는 경우는 불부합조서를 작성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100% 1월 20일 기준으로 자료요청 한 것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불부합 조서를 붙이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면 설명해 주세요?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내려가셔서 정리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1쪽 보통예금계좌 올해 새로 생겼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부서별로 일반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보조금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감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일반보통예금 계좌에 대해서 총 1월 20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청에 24개와 동 17개 동에 대해서 구청에는 97개의 10억 9,900여만 원이 있고 동에는 51개 계좌에 대해서 1,240여만 원의 현재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잔고증명서를 확인해야 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꾸 본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1월 20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각 부서에서 총무과에 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래야지 그 잔액을 가지고 적는 거 아니에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계좌 총괄 담당사업부서가 여기잖아요.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문화홍보과는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을 잔액증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잔액증명서를 붙여야 되는 의무성은 없고······.

이주한위원

아니 붙이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잔액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잔액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받아오든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금액을 보통예금계좌에 당해연도에 적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잔액증명서를 확인하고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잔액증명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잔액증명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는 보시면 잔액증명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출력 한 거지요. 그리고 6월 2일 자로 뽑아왔더라고 안전총괄과는 제출한 자료 사본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모든 부서에 대해서 잔액증명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내역만 확인했을 뿐이고 잔액증명서 확인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잔액증명서가·······.

이주한위원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조금 전에 요청해 놨으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핵심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각 부서에서 엉터리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잔액증명서 요청이니까 가지고 오세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잔고증명서 잔액이 남은 경우에 확인하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잔고증명서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잔액증명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은행에서는 이게 잔액증명서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모든 부서에서 잔액증명서 한 것이 맞는데 거기서는 그냥 내용만 맞출 뿐이지 형식은······.

이주한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부서 한 거 가져와 보라니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가져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도 보통예금 계좌 잔액 확인할 때 잔고증명서 제출하셨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결산하면 항상 잔액증명서는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월 20일 자로 해서 잔액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하셨나 싶어서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경리계로 제출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부서에서 말하는 것하고 관련 부서에서 챙기는 것하고 달라요. 기금결산에 잔고증명서 날짜도 1월 20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고 해당 기금 부서가요. 그리고 잔고증명서도 파악이 안돼요. 내가 계속 질의할 수도 없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잔고증명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 거예요. 1월 20일 기준해서 돈이 붕 뜬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리팀장님 답변드리는 것처럼 타 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침을 안 따르고 약간 융통성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게 12월 31일 날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던 아니면 1월 20일 했던 간에 이것이 만약에 부서 간에 어느 부서는 1월 20일 기준으로 했고 어느 부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으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다던가 해서 모든 부서가 일괄되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총무과는 보시면 12월 31일 자 하고 1월 20일 자에 잔고증명서를 각각 붙이고 거기에 대한 불부합 조서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래 놓고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마지막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을 대신하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29쪽 1인가구 사업지원 대상자 달성률이 120%가 나왔습니다. 1인가구는 늘어날 추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도 만들어 가야될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24년도 기준으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잡아놨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달성성과에 보면 1,265명 해놨습니다. 그래서 120% 달성을 했는데 이 이상 목표를 잡아야 되겠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겠지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늘어났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49쪽 시민행복보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결산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은 700만 원 잡고 결산은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시민행복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 초과로 인해서 기초수급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폐지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긴급생계지원이지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긴급생계지원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금태위원

6가구로 해놨는데 더 이상 될 건데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수급자로 포함이 다 되어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금태위원

수급자에 포함 못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를 하다 보니 서구에서 6가구 밖에 안된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올해도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동에 의뢰해 봤습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7쪽 2024년도에 보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이 거기에서 발생되는불용액이 25% 정도 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실질적인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집행시기 미도래나 특별교부금을 지출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불용을 떨고 그다음 올해 2025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특별교부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69쪽 노후 이미용소 시설개선에 23개소에 2,86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노후 이미용 시설에 해주는 것은 내부수리 정도입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미용을 하도록 하는 의자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의자, 바닥도 중요하지만 이미용 시설에는 빗이라든지 롤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우리 서구에 미용실에 소독기 갖춰 놓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놓치기 쉬운데 저도 미장원에 여러 군데 다닙니다. 서구에는 단 한 군데도 그것을 갖다 놓은 데가 없는데 예를 들면 다음에 2025년도에 지원하면 자기 부담도 있으니까 소독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갖춰 놓고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도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목욕하고 거기 빗으로 머리를 빗고 하는데 소독기 갖춰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갔는데 일산을 가니까 소독기를 갖춰 놓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75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해서 1,206건을 작년에 했던데 납부가 지금 완납이 되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징수율이 평균 80% 정도 됩니다. 20% 정도는 체납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1억 6,040만 원 같은데 현재 들어온 것은 80% 들어왔다는 거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보통 80%선에서 수납이 되고 대체로 20% 정도는 체납이 되는데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기분 나쁘게 걸렸으니 시원스럽게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과태료라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체납이 되면 독촉처분을 절차대로 하니까 나중에 쌓이면 압류도 합니다. 자동차나 이런데 합니다.

이금태위원

자동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자동차에 압류가 손쉽고 금액이 커지면 다른 재산을 찾아가고 하는데 5년까지는 거의 해결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면 완납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한 번씩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676쪽에 무인회수기 설치하잖아요. 페트병 한 대당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2024년도에 한 것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2025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원래 한 대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삭감을 해서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몇 대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8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를 하면서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잡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한다고 보면 683쪽 성과지표달성현황에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율 이렇게 해서 거의 2023년도에도 100%, 2024년도 100%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측정 산식하는 방법에 점검대상 사업자분에 점검사업장 이렇게 하면 거의 100%는 매년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보다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적발되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를 어떻게 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 명령 사후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이 사업장이 제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식으로 산정방식을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에 나가셔 당연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것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91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건수에 101%를 해놓았는데 적치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적치물은 이면도로에 있는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감당 안 될 것인데요. 치워도 또 내 놓는데······.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악순환이긴 합니다.

이금태위원

대도로변에 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거의 도로를 점령하고 마트 같은 데는 물건을 내어 놓는 데가 많아요. 비산동 쪽으로 대도로변에 단속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통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불편하게 되면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대도로변에 그런 적치물이 나와가 있다 보면 굉장히 도시가 빈곤해 보입니다. 지저분해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발끈하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도로변에는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보기는 싫고 적치물을 치웠다고 101%나 나와 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시장 안에 노점상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시장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금태위원

시장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는 적치물 같은 게 있더라도 봐주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대도로변만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101% 해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1쪽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하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1, 2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고 휴양림 숲도 완공이 되었고, 숲속 놀이터가 착공이 되었는데 문화재 구역이라서 시굴조사 중인데 40일 정도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하고 나면 발주가 가능하고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숲체험장 출렁다리도 곧 발주할 거 같고,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원래 완공이 언제였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은 계속 진행 중이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올 가을쯤만 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쪽 결산현황에 관련예산 사업 가로수 관리 부분에 2023년도 결산에는 16억 5,800만 원인데 2024년도는 예산이 적게 잡혔더라고요. 결산은 더욱이나 조금 돈을 덜 쓴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가로수 관리사업 같은 것은 시비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시비보조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렇고 금액이 적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실제로는 1,600만 원······.

이금태위원

11억이면 적게 쓴 돈은 아닌데 잔액은 우리한테 남아 있나요? 아니면 시에 반납해야 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50:50입니다. 그래서 반틈은 반납되고 반틈은 구비로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가로수 정비가 물론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돈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도시미관은 가로수도 한 몫 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보다 높이 올라가는 가로수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잎이 무성한 것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전지작업을 다른 구청에서 달서구나 중구나 이렇게 접해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구청보다는 민원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56쪽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미수금 채권이 있지요. 과불보상금이 22년도 23년도 결산자료에도 그대로 금액이 똑같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이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을 못 받으신 거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1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23년도는 결산에 “0”으로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고 결산에 6억 2,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예전에는 대구시에서 재배정으로 사업이 내려오다가 2024년도부터 재배정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잡혔고 그 전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재배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바로 우리 쪽으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집행만 했고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전주도 설치되고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중리초등학교 있는데 신호등을 건너야 되잖아요. 다행히 평리초등학교는 엘리베이터를 해줘서 그리로 건너면 되고 우리가 바닥신호등 시범적으로 한 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바닥신호등 문제는 보조신호등인데 신호등은 우리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 관할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협의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 그거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시설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면 바로 되는데 바닥신호등의 경우에는 아직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올해도 아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중구는 주르르 깔려 있던데요. 수성구도 그렇고······.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 자체가 우리 같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달서구가 가장 많이 했지요. 지금은 달서구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고 나서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도 이관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구에 다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달서구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31쪽 감염병 예방 자체사업 2024년도에 4,2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결산에서 2,30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1,8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자체사업은 예산구성에 보면 장비유지관리비가 있고, 의료비, 구료비 해서 판독비라든지 약품구입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는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3차 추경 때 감액을 못해서 남겨 둔 부분이고 판독비 같은 경우도 수요예측을 잘못된 거 같은데 코로나19때 내원환자가 적다 보니까 판독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환자 내원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하고 판독비를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3차 추경 때 감액을 안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금액을 줄여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37쪽 예산현황을 보니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 결산 야무지게 잘 쓰신 거 같은데 주요추진성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음주폐혜 예방교육 및 홍보인원 1만 823명으로 적어 놨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만 명한테 했다는 것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음주폐혜 예방교육과 홍보를 한 실적입니다.

이금태위원

절주상담하고 있지요. 전화번호 있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음주가 금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상담 절주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알콜중독자들 치료지원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알콜중독센터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시에도 있고 달서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게 달서구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생각보다 알콜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연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남성분 특히 보면 알콜중독로 돌아가세요. 제가 아시는 분 두 명을 봤습니다. 알콜중독으로 눈만 뜨면 술을 마셔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 돌아가실 나이도 안 됐는데 60도 안 됐는데 혼자 그러니까 고독사라 해야 되나 1인가구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서구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연보다도 더 위험한 게 알콜중독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잡혔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논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예방 교육과 홍보는 저희 사업에서 하는데 알콜중독······.

이금태위원

알콜중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병원에 들어가면 마약중독자도 병원에 일정기간 가두어 놓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느냐 그게 문제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더 중독인 분들은 시에서 운영하고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이금태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 상세히는······.

이금태위원

대구의료원에 알콜중독자 수용하는 데가 있지요?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완전 무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개인부담이 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지원사업도 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의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오전에 말씀하신 잔액증명서와 결산잔액이 차이가 나면 불부합 조서를 붙여야 되고 잔액증명서에 발행기준은 1월 20일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챙겨서 1월 20일 자 기준으로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잔액 불부합증명서 조서를 붙여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주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기금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기금 전체 총괄은 기획실이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사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부터 불부합조서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잘못 되었으니까 불부합조서를 붙여서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1월 20일 시기는 지났지만 그 기준일에 서류를 떼서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도 오늘 지적된 사항을 서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

백일권출석위원

이동운 이주한 이금태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