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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2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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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실종자 발생 및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실종자의 예방교육, 드론 수색활동 지원 등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 및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서구가 실종자 발생 예방과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