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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2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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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의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부터 27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