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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25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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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사회환경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