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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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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점검 결과 미달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서구 내의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서구 어린이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어린이들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지원하고 있기에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와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대구서부모범운전자회’로 표기한 이유는 해당 단체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부의 공식 행정 명칭이 ‘대구서부모범운전자회’로 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혼란을 막고자 단체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및 교통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청의 지도‧감독‧평가 등의 사항과 보조금 환수‧지원 중단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구의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