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적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도시 주변 산림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했던 산불 사례는 산불이 농촌 지역 문제가 아닌 도시에서도 발생하여 시민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역사회의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여 서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에게 산림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진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광역시 서구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