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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2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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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보통 회의라는 거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개회하고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출석으로 보고 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그런 조례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명 중에 회의를 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집어서 그렇게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오라고 한다든지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명만 오라고 해서 그중에서 과반수가 되면 10명만 오면 과반수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회의라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이거를 일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례 가지고 있어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