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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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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제5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단체에 계신 분 두 분 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정 책 분야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하신 분, 기타 10년 돼 있는데 그 밑에 제3항에 임기가 문제예요.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연구하는 용역이나 목적이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환경 분야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얼마 전에 했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임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연구하게 될 경우, 계획이 서기 전 최소한 한 달 전이라도 거기 관련되신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맞지 않는 분들이 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인력풀을 각 분야 별로 다 지정해 놓고 필요하면 그분들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두 분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방법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