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년은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단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활동 영역에 있는 분들이 2년 받고 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잘 없겠죠.
물론 상을 욕심내시는 분은 또 받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받기 위해서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로 볼 때는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상들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장들의 권한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상벌위원회가 있어서 그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권한에 의해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도 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자체에서 이뤄졌으며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한 것도 볼 때는 이 공적조서도 보니까 사실은 명시가 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