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를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상제도의 영예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포상 대상자 제한을 신설하고 징계기록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적 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높였고 예산집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