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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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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감량기기의 성능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감량기기 보급 이후의 지도 점검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량기기 사용요령과 배출방법 등의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