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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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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발굴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누구든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고, 집중관리 및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서구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