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특히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서구 여성 폭력 방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