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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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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서구 또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규정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근거법령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별표 1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견인·보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알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포 맛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노포 맛집 지원, 지정과 지정취소, 그리고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