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련·문화·교류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