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