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성웅경 부구청장님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동운 의원, 이규근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운·이규근·김종일 의원)

이동운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동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몇 분만 눈을 감고 걸어도 방향을 잡거나 신호를 인지하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 구에는 총 1만 1,95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1,114명으로 전체 약 9.3%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제도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대부분의 공간과 시설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관내 근린공원의 경우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진입구 역시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변색되어 식별이 어렵고, 부서지거나 깨져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는 중간에 끊겨 있어 보행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이 끊겨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수행한 2023년 시각장애인 보행적 특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내 192개 대상시설에 점자블록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만, 전부가 잘못된 방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기능은 상실된 형식적 설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음향신호기의 부족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띵동!’ 소리 하나가 신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은 단순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위치·색상·규격 등 모든 요소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 관공서, 복지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점자안내판과 횡단보도 근처에는 음성인식 유도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며, 음향 신호기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 설치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보편화된 키오스크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나 터치, 진동 같은 접근성 기능이 없는 기계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을 소외시키는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배려가 의무화되어야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거리, 우리의 공원, 우리의 행정서비스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가 ‘사람 중심의 도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규근 의원입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면서 악취 등 민원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대구역 개통과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자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서대구산업단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에너지와 SRF 시설,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상리 분뇨 처리 시설, 북부 하수처리장, 달서천 하수처리장,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류, 가스, 에너지화 시설 등에 산업단지 및 대구시 환경 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 문제는 우리 서구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구청이 주민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취 문제처럼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공사, 상시 발생하고 있는 주민 편의나 안전과 직결된 민원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서구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이 언제든 악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대기정보 시스템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단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경우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익산악취24’ 앱을 통해 악취 모니터링 신고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취 현황과 풍량·풍속을 지도뷰와 스카이뷰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를 참고해 주민에게 악취에 관한 양방향 정보공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악취 민원을 신고할 수 있게 마련한 인천광역시나 여수, 익산 등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만 살펴보고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답답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염색산단 이전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대구시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구청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 해결자로 나서서 단계별 추진일정과 지원 대책을 명문화해야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앞장서서 대구시의 2030년 염색 산단에 대한 명확한 이전계획을 받아낼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주민간담회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악취 문제, 공공시설 공사, 생활 민원 등 주요한 현안은 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대책이 부족하고 응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소통 속에서만 살아 남는다 했습니다. 소통이 없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주민의 신뢰를 잃은 행정은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발전은 화려한 건물이나 대규모 재개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구청이 소통 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어느새 아침저녁 바람이 선선해지며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는 것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강릉지역은 아직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비 소식을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처럼 유난히 더운 날씨에 ‘이동 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란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요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를 배정받고 수행하는 방식의 노동 형태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교사, 방문점검 업무자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동노동자들이 거리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런 이동노동자들이 특수노동자로서 본인의 휴식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두 곳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였고, 거점 쉼터 2곳과 편의점, 카페 등을 활용한 39개 소의 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해당 쉼터들은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만 5,0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던 쉼터운영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구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하반기에 쉼터 운영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구군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노동자의 경우 개인이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의견 전달이 쉽지 않고 민원 등의 이의제기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며 적극 지도하고 있는 만큼 서구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한 규칙이 시행되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1도 이상 시 냉방·통풍 장치 가동 및 적절한 휴식, 33도 이상 시 근로자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작업 특성상 휴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인 도로 위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이동노동자 쉼터는 휴식할 권리의 보장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연신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문제지만 곧 다가올 겨울 추위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서구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이동이 잦은 이동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호출지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기존 쉼터의 경우에는 2층과 8층에 조성되어 주차가 쉽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쉼터 제공 의지가 있는 민간쉼터를 활용하고 단순휴식 공간을 넘어서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는 서구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원한 실내에 있을 때도, 따뜻한 집 안에 있을 때도, 이동노동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일상은 이동노동자 여러분들의 걸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59회 임시회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금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의회의 윤리적 책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초를 마련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문화․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 주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2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13.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4.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7.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8.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내 사회보장 필요 위기가구와 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을 지정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변경 의결된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주차장 부지) 추가 취득으로 사업대상 부지면적이 40.3%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5월 개관 예정인 비산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심사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시니어클럽의 운영 위탁 지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비산1동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 신청됨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찬성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실제 사업 진행 경과와 사업 시행 추진단계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찬성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규근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견있습니다.

정영수의장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 반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제14항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노고를 다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오연환 부위원장님, 김종일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그리고 백일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관 민간위탁은 결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은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뜻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5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만큼은 직영으로 운영하여 4개의 위탁과 1개의 직영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우리 서구만의 책임 있는 공공복지 모델을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국내외 전환 사례는 모두 직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지자체 직영 비율은 여전히 높고, 광주 광산구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5곳을 직영 운영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요양원을 직접 설립·운영하여 책임 있는 복지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 집행부는 본 의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탁 운영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는 부실했습니다. 현행 조례 또한 위탁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정제의 실효성, 전국 최초 기초단체 사회서비스원 제도 도입, 정부의 기존 인건비 규제로 인력 정원의 제약, 사무의 위임을 하면서도 책임은 지자체에 남겨지는 불합리한 구조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의 복지관 건립에 150억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지난해 복지관 운영에만 60억의 막대한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뜻을 존중하기보다 의회의 단순한 형식, 절차로 전락시키는 형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정신과도 정면적으로 배치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의 책무는 집행부의 편의를 추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주민을 대신해 책임 있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보에만 끌려간다면 우리 스스로 의회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의회가 흔들리면 주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새로운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어르신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공적 책임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구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일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영수의장
예,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예.

김종일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기 협의한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의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수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직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이 어떤 쪽이 찬성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의사일정 [제14항]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의 찬성하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알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은 없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0.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4,293만 5,000원이 증액된 6,657억 9,529만 2,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서경로당 신축, 제5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비원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의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대구시대 도시인프라 구축에 맞추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조성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기금 3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예수금, 이자수입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정영수출석의원
이금태 김진출 김종일 이주한 김한태 이규근 오연환 백일권 이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