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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2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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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상제도의 영예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12조] 포상 대상자의 추천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하여금 포상 대상자 조사 및 추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였고, [제13조] 포상 대상자 제안을 신설하여 포상의 반복적 수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징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등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포상 최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적 내용이 허위 및 거짓 등의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소 시 표창장 등 환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단체 등록 활동 예산 적정성 등이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을 신설하여 연구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부당사용 시 지급중지 및 회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과 [제11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서는 현행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신설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