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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태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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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전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할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비,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기본 지원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 개선비, 물품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보조 조건 위반, 목적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대한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이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의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민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마을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이용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방형 경로당’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만의 시설이 아닌 '개방형 경로당'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를 통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