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업의 지원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중복지원의 금지 규정과 보조금의 반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