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과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수행할 기능과 이용 제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을 전문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