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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3본회의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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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0회 임시회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서안을 위원회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상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상 제도의 영예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포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하여금 포상 대상자 조사 및 추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포상대상자 제한을 신설하여 포상의 반복적 수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 수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징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등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적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 취소 시 포상으로 받은 표창장 등을 환수하도록 하여 포상 취소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단체 등록, 활동, 예산 적정성 등이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을 신설하여 연구 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 시 지급 중지 및 회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의 현행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 [제4항]에 연구 활동 보고서 및 정책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서구청장 제출) 7.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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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졍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을 202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2012년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2026년 소상공인 경양안정자금 출연안 심사보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4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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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여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입니다. 이번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보다 종합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 상승과 차량 운행비용 증가 등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비용 증가에 따라 경영난 해소 및 원활한 수집 업무 처리를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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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기획예산실 14건, 총무과 33건, 안전총괄과 13건, 종합민원과 12건, 세무과 19건, 토지정보과 8건, 교육지원과 10건, 문화홍보과 24건, 아동보육과 17건, 경제과 17건, 문화회관 12건, 동 행정복지센터 11건으로 총 221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감사요령 등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12개 과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시설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가족센터, 내당노인복지관,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전부서 공통사항이 28건이며, 각 부서 개별사항은 181건으로서 복지생활국 76건, 도시건설국 82건, 보건소 2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계획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정영수출석의원

이금태 김진출 김종일 이주한 김한태 이규근 오연환 백일권 이동운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