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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6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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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 등으로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요인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대구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구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