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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3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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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민관 협력 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것에서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3항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를 무조건 해 줘야 한다는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걸 해석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과 감사 및 운영 위원, 각 분과 위원의 임기가 2025년 1월부로 다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