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적, 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및 기증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내당도서관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는 생략되어 있는 홑낫표를 추가하고 안 [제19조]는 제적 또는 폐기된 도서를 주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 무상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내당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