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서구청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이 774명입니다. 의회 직원은 2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의회 직원 한 명을 줄여 집행부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서구의회 사무기관 설치 및 정원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의 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방자치법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사권 독립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3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제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조례이고 상위법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우리 의회 조직입니다.
서구의회는 엄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실장님 혼자서 기획하고 물론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실장님 단독으로 이런 결정하고 상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