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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6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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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구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질의와 꼼꼼한 자료검토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묻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사안이든 진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