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