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업 기간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하게 된 사업 목적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청에 계신 분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원 규모가 지금 2025년도 예산이 627개관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지역 자율 593개관 1,622명, 제주도 19개관 63명, 세종 15개관 40명.
근무 형태는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도서관별 야간 운영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고용 요건이 도서관법 [제43조]에 의한 ‘사서를 우선 채용하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 도서관 등 관련 기관 근무 유경력자를 채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1,725명이라는 인력도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하고, 조금 더 사실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니까 2007년부터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겠죠. 근 20년입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립도서관 1개 짓고 또 1개 짓고 또 1개 짓고 또 1개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싶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의도에 맞게끔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낮에는 밖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시간당 1,500원씩 주는 스테이크 앞에 그 비용을 거기에서도 아낄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 부분조차도 걔네들한테 큰 혜택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때문에 계속 제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당장 내년 1년 동안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못 하잖아요.
사업 끝났으니까. 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