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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6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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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센터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