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5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9-12

김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처음으로 넣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키우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 자체 목적이 사회에 기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이런 기업한테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과연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켰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규모가 충분히 커서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만큼 금품 또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광명시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나 봤을 때 타시에 비해서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안산시나 근처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경제 규모들이 크고 또 인구들이 많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을 우리 시에서 이 조항을 넣어 가면서 이 사회적기업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는, 물론 여기서 뭐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이 자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 반강제예요.

이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런 금품이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가 국가에서 어떤 그런 다른 베네핏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떤 재정, 또 하나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지원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받기 위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금품을, 재능 기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