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 2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근 트리우스광명 학생들이 재개발 4‧5구역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광이로가 폐쇄되면서 광명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 9월 2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균형개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번 회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작물의 기부채납 건과 일직동 신축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올해부터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보고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24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