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1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12-17

이동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자리를 같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왕 제가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을 제가 하고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실 거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내가 확정일자나 다른 걸 받기 전에 그 사이에서 대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적어놓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미리 계약서에 적으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