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장애인체육회 문제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내의 모든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곳이 다 똑같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 쓸 거를 올해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26년 1월부터 12월 쓸 거를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구조상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주는데 어떻게 올해까지 납부를 하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교통과 아마 전 과가 다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항상 이런 식으로 4000원, 몇천 원씩은 그냥 자부담으로 과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결산 감사에 지적이 되니 이게 저희가 예산에 이슈가 된 거지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회계과가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사무실 임대 계약은 돼 있으니까 그 해 연도분은 1월 10일이라든지 교부금이 배부된 이후에 보통 지원금이 1월 10일 전에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 기한만 그 해 연도 1월 말까지라든지 1월 15일까지 변경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예결위로 이송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회계과나 총무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논의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년도 체납비 486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 검토해서 같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