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공무원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0항]에 생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서구의회의 공무원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부칙]에 1, 2월 생일자의 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모두가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의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불필요한 개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삭제하였고, 사망란의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구의회 공무원들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도입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