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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2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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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검토 의견에 따라 별표1 서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수영장 대상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유아, 초중고등학생으로, 비고에 청소년, 초중고생을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수정하고, 미니축구장 대상에서 청소년을 유아,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비고에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추가하는 것과 11페이지 참고표의 비고1을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일반인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수영장, 미니축구장 제외로 하고, 비고1∼6을 2∼7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