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부위원장 이동운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