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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2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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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참여를 촉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기부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인용된 법률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8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