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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97회 제6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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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