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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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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지원 조례의 조항인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도 있고 인천 인권 보장 조례도 있어요, 지원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지원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위법에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넣었다 그러는데 경기도도 있고 인천시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넣었단 말이에요,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시장‧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모든 다른 조례 같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더니 기본 상위법에는 없다 그러는데 상위법에는 내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수정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거는 아마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인권 보장만 해 주면 조례로만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