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보통 대부분 조례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좀 물어본 건데 물론 인권 보장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예방 대책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피해자는 분명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직 상위법에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먼저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