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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298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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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현충열 위원님하고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게 제가 조례를 바꿔서 건설업체들 보면 “30% 이상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데도 지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몇 개월째 방황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일들 안 하려고 해서 무슨 마치 지역 업체 대변하는 것마냥 해 놓고.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할 때 거기다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도 그거 건설업체 우리 광명에 있는 관내 업체들 30%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막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11개 시군은 하고 있고 또 제대로 잘돼 있는 게 남양주시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영을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살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협력 업체에 등록돼 있다고 엉뚱한 데 갖다 넣고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걸 조례를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잘들 하자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김정미 위원님이나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반영된다는 조건이 1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체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른 시군에 가면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관내 업체 30% 이상 이렇게 해 주고. 광명만큼 홀대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말이 100%는 아니라고 믿더라도 최소한 그런 게 있으니까 국‧과에서도 확실히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하고 이거, 저도 조례 3월 달에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게 시장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일은 조금 고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세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